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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조국 전 민정수석(54)이 아파트 매매와 사모펀드 투자 등 재산형성 과정이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.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사모펀드에 10억 5천만원을 출자하고 74억55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의혹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“합법적으로 이뤄졌고 위법한 부분은 없다”고 해명했습니다.
또 후보자와 가족은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고, 법령은 공직자와 가족의 직접투자(주식)만 규제할 뿐간접투자(펀드)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준비단은 "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,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한 것"이라고 덧붙였습니다.
투자약정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이번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 가족의 재산은 약 56억 4200만원 이었습니다. 그 때문에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의 가족이 약정한 74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.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실제 이 펀드에 9억5000만원, 두 자녀는 각각 5000만원씩 총 10억50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.
준비단 측은 논란이 된 74억원대의 출자약정금에 대해선 "유동적인 총액 설정으로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다"고 밝혔습니다. 아울러 계약 당시 추가 납입 계획이 없었고, 자본시장법령과 정관에 의해 출자요청기한이 지나 추가 출자의무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
조 후보자는 앞서 제기된 아파트 위장매매와 위장전입 의혹도 일축했습니다.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11월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모씨에게 3억9000만원에 팔았습니다. 해당 아파트를 산 조씨가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야당 일각에서는 '위장매매 의혹'이 제기됐습니다.
조 후보자가 울산대 조교수 재직 중이던 1999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딸과 함께 전입했다고 신고를 했지만, 실제로는 가족이 모두 해운대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습니다. 하지만 조 후보자는 서울로 주소지를 옮긴지 40여일 만에 다시 본인과 딸 주소지를 해운대구 아파트로 되돌려 위장전입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.